출처 : 경찰청
2019년부터 뒷면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었습니다.
해당 면허증으로 태국에서 운전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신다면,
결론은 ‘불가’합니다.
태국에서 운전을 하시려면 보통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한국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해 운전하기 (유효기간 1년)
2.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태국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발급에 약 1개월 이상 소요)
3.
태국에서 면허 시험을 보고 태국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시험, 발급에 약 1개월 이상 소요)
위 내용처럼 방법 2,3의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 여행자라면, 국내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 태국은 차량과 원동기 면허가 분리되어 있으니 유의하세요.
* 태국에서 방법 1,2,3 등 태국이 인정하는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이며, 최대 3개월 이하의 수감형 또는 50,000바트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