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문제 등은 영사관에 도움을 청해볼 수 있습니다.
외국 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국민 보호’이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체류 시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도움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치앙마이에는 대사관이 없으므로 명예 영사관이나 한인회에 연락해도 문제 없습니다.
태국/치앙마이 주요 기관 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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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연락처
근무일 | 근무시간 | 연락처 | 긴급연락처 | |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 월~금 | 08:30 ~ 11:30 / 13:30 ~ 16:00 | +66-2-247-7537/
+66-2-247-7538/
+66-2-247-7539 | +66-81-914-5803 |
치앙마이 명예 영사관(한인회) | 월~금 | 09:00 ~ 16:00 | +66-53-405-176 | |
태국 이민국 | 월~금 | 08:30 ~ 12:00 / 13:00 ~ 16:30 | 02-141-9889 | |
한국인 봉사대 | +66-9-5514-1155 | |||
TAT Northern Office | +66-9-5324-8604/
+66-9-5324-8607/
+66-9-5324-1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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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구글맵)
중요한 물건을 분실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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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경찰서 방문해 도난 및 분실 신고서를 작성 후 증명서(Police Report)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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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신청하면 소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에 ‘도난(Stolen)’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분실(Lost)’로 기재시 보상이 불가합니다)